계류의안
2219307 · 제22대 ·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위치정보법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치기반서비스가 생활 전반에 쓰이며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고, 동일한 처리행위에 법률별로 다른 동의·고지·파기 절차가 있어 수범자 혼란과 사업자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위치정보법 제16조(보호조치 등)와 제17조의2(고지 등)를 삭제합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이용·제공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통지, 파기, 주체 권리와 법정대리인 권리에 관한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합니다.
벌칙과 과태료 조항 중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항목들을 함께 삭제합니다.
제안자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고,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16조가 삭제되어 위치정보법상 이 의무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안제18조가 삭제되어 위치정보법상 수집 동의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공 시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제19조와 제20조가 삭제되어 위치정보법상 이용·제공 동의 및 통보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동의 철회, 일시적 중지 요구, 자료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제24조와 제25조가 삭제되어 위치정보법상 이러한 권리와 법정대리인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개인위치정보는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파기해야 하며, 사업 양도·합병 시 30일 이내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제23조와 제22조가 삭제되어 위치정보법상 파기 및 양도 통지 규정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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