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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040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조사ㆍ평가 시스템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하는 인증ㆍ연장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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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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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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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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