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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14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발의된 바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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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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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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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기본소득당1명
  • 진보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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