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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998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7만 3천원이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이에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정교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산업, 업종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사용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외적인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 등을 사용자단체로 봄(안 제2조). 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함(안 제29조의2). 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함(안 제29조의6). 라. 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의8). 마. 단체협약들 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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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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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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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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