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용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이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는 석유류가 면세유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면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류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106조의2의 제목이 '농업·임업·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및 도서지역 의료지원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으로 바뀝니다.
새로 추가되는 제3호의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면세유 대상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입니다.
개정안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가 면세유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제2호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호 및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신설되는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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