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30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도서지역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용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이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는 석유류가 면세유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2. 면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류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3. 제106조의2의 제목이 '농업·임업·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및 도서지역 의료지원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으로 바뀝니다.

  4. 새로 추가되는 제3호의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면세유 대상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입니다.

    개정안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가 면세유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제2호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호 및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신설되는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