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031 · 제22대 · 법률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및 사법영역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음.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사면되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범죄가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하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나.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대통령ㆍ국회ㆍ헌법재판소가 각 3명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사면 심사 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심사하는 사건에 범죄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사건 본인이 특별사면 및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문서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기본소득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