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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97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와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유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 지위를 남용해 직접 의약품 판매나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해 유통과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34조의9제1항제6호 신설

  2. 의약품 도매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34조의9제1항제7호 신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 의약품 판매 또는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새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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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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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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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2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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