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와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유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 지위를 남용해 직접 의약품 판매나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해 유통과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34조의9제1항제6호 신설
의약품 도매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34조의9제1항제7호 신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 의약품 판매 또는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약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새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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