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000 · 제22대 · 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6-1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3.3%
(투표 참여 25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4% · 241표기권 3.6% · 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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