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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06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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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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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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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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