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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11 · 제22대 · 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기설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와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지만 풍력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 안전점검 대상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제1호의2 신설

  3. 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기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적합명령 사유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 부적합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적합명령 사유에 추가되어 전기설비의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적합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발전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제1호의2에 따라 발전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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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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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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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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