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27발의·제출
-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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