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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39 · 제22대 ·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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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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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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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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