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084 · 제22대 ·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30발의·제출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03정부 이송
- 2025-01-14공포2066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3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3.7%
(투표 참여 28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3% · 279표기권 0.7%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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