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10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도 소방시설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소방시설법 정의 규정을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이라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들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건축물과 함께 구조물(발전설비를 포함한다)을 명시합니다.제2조제1항제3호
그동안 건축물이 아닌 풍력발전기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조물에는 시행 후 2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구조물(발전설비를 포함한다)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됩니다.
- 현행
풍력발전기처럼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