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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10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도 소방시설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소방시설법 정의 규정을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이라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들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건축물과 함께 구조물(발전설비를 포함한다)을 명시합니다.제2조제1항제3호

  2. 그동안 건축물이 아닌 풍력발전기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조물에는 시행 후 2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구조물(발전설비를 포함한다)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됩니다.

  • 현행

    풍력발전기처럼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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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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