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107 · 제22대 · 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면 학교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게 됨. 학교시설을 조속히 증축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은 보다 자율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8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9%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5% · 255표기권 1.2%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