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새로 포함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 사업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새로 포함됩니다.제5조제2항제5호 신설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 재산, 연령에 관계없이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기존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옮겨집니다.
법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제안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안제5호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ㆍ연령에 관계없이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신설되고, 기존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