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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9338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 관련 형사절차와 상담·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이 부족해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과 의견 진술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형사절차, 학교폭력 상담·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조치 신청, 분쟁조정, 행정쟁송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5를 신설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6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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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진보당2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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