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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32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떨어져 사는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가격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늘었고,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해 각각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제를 적용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비율이 상환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올라갑니다.

  3.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 세대주와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 합계가 6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에서 초과분을 뺀 금액만 배우자에게 공제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공제대상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안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올라가며, 세대 합산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를 받을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11발의·제출
  2.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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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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