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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089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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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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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9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2.7%
(투표 참여 24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8% · 245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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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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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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