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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21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가 과반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고, 각급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수행해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합니다.제5조제2항 단서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제6조제1항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감시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인사로 위촉합니다.제11조의2제1항·제2항

  4. 외부감시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선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지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3항

  5. 외부감시위원회는 매년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제11조의2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근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개정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 현행

    외부감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감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외부 감시나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외부감시위원회는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고 징계요구권을 행사하며, 매년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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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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