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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114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및 제201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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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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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0발의·제출
  2. ✓2024-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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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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