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청년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감면 한도를 과세기간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가상승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이 여전히 어렵고, 반복적인 일몰 구조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없애 제도를 상시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감면을 새로 신설합니다.제30조제2항
청년 감면율은 중소기업 취업자 기준 100분의 100, 중견기업 취업자 기준 100분의 90으로 정해집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기준 300만원, 중견기업 취업 청년 기준 2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감면 대상에 60세 이상 사람과 장애인 등을 규정하던 기존 체계는 유지하되, 청년 관련 감면은 별도 항으로 분리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라는 일몰 기한이 있습니다.
개정안일몰 기한이 삭제되어 제도가 상시 적용됩니다.
- 현행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복직하는 경우 등 특례 포함)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받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개정안청년 감면은 별도 항(제2항)으로 분리되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중견기업은 3년)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현행
청년 감면율의 특례 문구인 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감면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은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 현행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한 별도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받으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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