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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57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2호 삭제).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12-30발의·제출
  2. 2024-12-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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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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