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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96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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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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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0발의·제출
  2. ✓2024-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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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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