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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93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중의 여성이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이른바 ‘친생추정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 친생추정의 법리는 가족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외관만으로 생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현재에는 과거처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 이에,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및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혼인 외 자녀가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남편 외의 자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生父)임을 입증하면 친생부인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44조제4항 신설 등). 나.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다. 외관상 친생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인지의 허가청구 조항을 삭제함(안 제855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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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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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0발의·제출
  2. ✓2024-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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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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