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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35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선거사무 관리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핵심 선거관리 기준의 제정·변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장애가 발생했고, 선거관리 핵심 기준이 사무처 내부 절차로 운영되어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무총장의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두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용구 등 선거에 필요한 물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기간 중 선거사무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를 받으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공표해야 합니다.

  4. 선거사무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투표용지·투표함 등 주요 선거물품의 수급기준, 선거관리 매뉴얼, 선거사무 처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사무총장은 선거에 필요한 물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선거사무의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사무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와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경우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공표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주요 선거물품 수급기준, 선거관리 매뉴얼, 선거사무 처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무총장은 제정 또는 변경 전에 위원회에 미리 부의해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그 밖에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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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7명
  • 진보당2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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