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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97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위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외에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시스템 조작을 통하여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지 않고 참여자가 재산상 이익을 득할 확률을 0으로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박자금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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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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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0발의·제출
  2. ✓2024-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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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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