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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58 · 제22대 · 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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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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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0발의·제출
  2. ✓2024-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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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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