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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172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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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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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7.8%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0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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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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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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