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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16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적격투자로 전환해 납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72조의3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현금 납부 원칙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 매각을 초래해 경영 불안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납세의무자는 상속세를 적격투자로 전환해 납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72조의3제1항

  2. 적격투자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대한 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경제 및 지역 균형 발전 투자입니다.

  3. 특례를 받으려면 투자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적격투자 기간 유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의 국내 투자 사용, 일정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적격투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5. 투자 이행 및 유지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유예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상속세를 투자로 전환해 납부를 유예받거나 공제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72조의3이 신설되어 상속세를 적격투자로 전환해 납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와 납부 유예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개정안

    사회기반시설,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상속세 납부 유예나 공제의 근거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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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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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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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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