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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145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ㆍ불안감 유발 부호ㆍ영상 등 배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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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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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1발의·제출
  2. ✓2025-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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