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과 음악콘텐츠까지 넓혀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액공제가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같은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상콘텐츠뿐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제작비용 세액공제(제25조의6)의 대상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바뀌며, 게임물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콘텐츠가 처음으로 제공되는 시점의 기준이 방송, 영화상영관 상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7)의 대상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작비용 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출자 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세액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입니다.
개정안세액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콘텐츠이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이 추가됩니다.
- 현행
영상콘텐츠가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개정안문화콘텐츠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 현행
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에 게임과 음악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게임물과 음악 관련 콘텐츠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가 대상입니다.
개정안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가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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