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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156 · 제22대 ·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인 중유(重油)는 과거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제기술의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증대로 휘발유, 나프타 등의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목 분류에 따라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ㆍ인도 등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 대비 경쟁력 열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등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아 해당지역 분쟁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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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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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1발의·제출
  2. ✓2025-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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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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