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에 따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같은 속도 제한을 적용해 교통 흐름 저해와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간대별·구간별 탄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등은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의 세부 방식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시장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후 3년마다 어린이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주기적인 재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후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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