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40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자본시장법에 기업의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ESG 정보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만 운영되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낮고 그린워싱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통일성·객관성·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159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공시기준의 제정·개정·해석 업무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59조의2제3항
금융위원회는 해설 제공,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등 공시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제159조의2제4항
지속가능성 사항은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며, 분기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60조제1항 개정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할 수 있고, 통일성·객관성·비교가능성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개정·해석 등에 관한 업무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제출 시 제159조제2항 중 일부 호를 준용하며, 분기보고서는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외합니다.
개정안반기보고서는 제4호의2를 제외하고, 분기보고서는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제외하여 지속가능성 사항이 분기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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