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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43 · 제22대 · 법률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체계로는 OTT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에 규제 체계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며, 시청자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영상·음성 서비스로 정의하고, OTT와 유튜브도 그 범주에 포함합니다.

  2.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고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등 유형별로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합니다.

  3.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4.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정하여 공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집니다.

  5.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금지행위,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두고,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과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케이블·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합니다.

    개정안

    「방송법」을 폐지하고 OTT, 유튜브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합니다.

  •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IPTV 등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를 통합 법률의 한 유형으로 규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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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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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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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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