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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170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이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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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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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1-30정부 이송
  5. ✓2026-02-10공포2133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2%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7.5% · 194표기권 2.5%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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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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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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