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225조)을 삭제하고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허침해 여부 판단이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서 어렵고 고의 입증도 쉽지 않다고 보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기능상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분쟁 해결을 민사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침해죄 규정(제225조)을 삭제합니다.
침해죄 규정과 연결된 몰수 등 규정(제231조)도 함께 삭제합니다.
양벌규정(제230조)에서 침해죄 관련 부분을 빼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은 유지합니다.
제안자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침해죄 규정 자체가 삭제되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침해죄가 삭제되므로 이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없어집니다.
- 현행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교부합니다.
개정안몰수 등에 관한 규정(제231조)이 삭제됩니다.
- 현행
법인이나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침해죄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개정안침해죄 관련 양벌규정 부분이 삭제되며,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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