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341 · 제22대 · 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225조)을 삭제하고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허침해 여부 판단이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서 어렵고 고의 입증도 쉽지 않다고 보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기능상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분쟁 해결을 민사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침해죄 규정(제225조)을 삭제합니다.

  2. 침해죄 규정과 연결된 몰수 등 규정(제231조)도 함께 삭제합니다.

  3. 양벌규정(제230조)에서 침해죄 관련 부분을 빼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은 유지합니다.

  4. 제안자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침해죄 규정 자체가 삭제되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침해죄가 삭제되므로 이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없어집니다.

  • 현행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교부합니다.

    개정안

    몰수 등에 관한 규정(제231조)이 삭제됩니다.

  • 현행

    법인이나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침해죄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개정안

    침해죄 관련 양벌규정 부분이 삭제되며,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