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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120 · 제22대 · 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 재해방지 및 녹화 위주의 복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적지별 복구와 관련한 제반여건(지하채석, 비탈면의 소단 조성을 위한 가용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해당 적지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채석부지가 미복구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사회적?환경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또한, 토석채취 완료 후 산지로 복구한 경우 대부분 현장이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보니 폐기물 무단투기 피해 등 각종 범법이 우려되는 장소로 변질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토석채취완료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국내외적으로 살펴보면 토석채취지를 공원, 골프장, 관광지, 재생에너지단지, 호텔, 저수지 조성 등 적지의 여건을 고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석채취지에 대한 획일화된 복구보다는 다양한 친사회적?친환경적 용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정당성?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그 전용목적에 맞게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다양한 친환경적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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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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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1발의·제출
  2. ✓2025-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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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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