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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47 · 제22대 · 법률안

한국방송공사법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하고, 공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새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는 데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두어야 하며, 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법」에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신속한 개정을 위해서도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합니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하며,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가 각각 추천합니다.

  3.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4. 수신료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수신료 미납 시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이사·집행기관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내역은 분기별로 공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개정안

    「한국방송공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공사의 공적 책임 규정은 「방송법」 체계에 따름).

    개정안

    공사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적극 실현하여야 함.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사장후보 추천 절차는 「방송법」 체계에 따름).

    개정안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고, 100명 이상 위원이 구성해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함.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이사 추천 주체의 공개 의무는 「방송법」 체계에 따름).

    개정안

    이사 추천 주체는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함께 공개해야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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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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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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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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