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새로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으로 현행의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에 더해 정부의 출연금이 추가됩니다.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이 개정은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개정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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