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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188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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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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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1발의·제출
  2. ✓2025-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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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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