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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187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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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31발의·제출
  2. 2025-01-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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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양문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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