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34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의 의미가 모호해 휴직 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합니다.

  2.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3.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나 보호조치 이후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노동위원회의 조사, 심문, 조정, 중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정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5.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또는 보호조치 이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