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의 의미가 모호해 휴직 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합니다.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나 보호조치 이후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사, 심문, 조정, 중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정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또는 보호조치 이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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