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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196 · 제22대 · 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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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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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2발의·제출
  2. ✓2025-01-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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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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