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1-02발의·제출
- 2025-01-0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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