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정비용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동일 형식 자동차 최종 판매일부터 8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한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동차 사용자가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정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동차제작자등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부품 공급 기간을 정하던 방식이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옮겨져 규정됩니다.
부품 공급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제5항과 제6항은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바뀌며, 이를 인용하는 제52조 전단과 제81조제17호의 조문 번호도 제32조의2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자동차제작자등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그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 현행
부품 공급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의무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부품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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