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198 · 제22대 · 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및 제4조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1-02발의·제출
- 2025-01-0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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