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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197 · 제22대 · 법률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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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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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2.0%
(투표 참여 155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1.0% · 141표기권 8.4% · 13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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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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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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