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생활편의증진시설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지역 빈집이 늘면서 관리주체가 분산되고 타용도 활용이 제한되어 유휴 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 경관 훼손과 공동화 현상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빈집 활용 범위를 넓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매입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아이돌봄시설이 추가됩니다.
기존의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증진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해집니다.
현행 생활기반시설,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의 활용 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빈집을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아이돌봄시설·공동이용시설(주민의 문화시설·생활편의증진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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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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